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원칙」을 관련 절차를 거쳐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이상) 변경(제33조)
나. 시행일자 : 2018. 9. 1.
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원칙」을 관련 절차를 거쳐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이상) 변경(제33조)
나. 시행일자 : 2018.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