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관련하여, 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보내왔습니다.
<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붙임 2 참조] □ 대학 행사(본부 각 소관부서) 가. 주요 사항 ❍ 대학 행사는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는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 단,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 신입생오리엔테이션(OT), MT 등은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
나. 행정 사항 ❍ 행사 개최 시 방역관리 방안을 포함한 행사 계획(안)을 공문 송부
□ 대학 내 선거운동(학생지원과) 가. 주요 사항 ❍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 행사·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나. 행정 사항 ❍ 대학 내 선거운동 시 학생지원과로 공문 송부
□ 숙박형 교육프로그램(학사과) 가. 주요 사항 ❍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 –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
나. 행정 사항 ❍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학사과로 공문 송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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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관련 지침은 기안내된 공문[장학복지과-10690(2021.11.2.) (2021.11.1.)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참조
※ 강의실에서 행사 진행 시 거리두기는 붙임 3의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