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1.12.28)_V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및 협조(‘22.1.13._) ▶(영문)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1.12.28.)_V2
가. 변경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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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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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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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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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발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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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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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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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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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發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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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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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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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