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

법무부는 방역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의 백신접종률을 제고하여 11월부터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1.10.12.~)

교육부에서는 다국어로 된 홍보물(카드뉴스, 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보내왔음에 안내드리니, 미술대학 내 외국인 구성원에게 해당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국어) 백신접종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문 (6개 국어)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인센티브 카드뉴스

변경 사항을 알게된 소속 외국인 구성원은 동일 국적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지인 중 해당사항이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외국인은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시행일자

‘21.10.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