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지하고 예외적으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를 하고 있으며,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129개국)를 선정하여 알려왔습니다.
붙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및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pdf외5건
붙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지하고 예외적으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를 하고 있으며,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129개국)를 선정하여 알려왔습니다.
붙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1월) 및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pdf외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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