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 안내(~’22.1.6.)

교육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오니,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 관련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입국 불허(금지)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PCR 검사 4*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① 입국전, ② 입국 1일차,

③입국 5일차, ④ 격리해제전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

(1일 시설대기)

대상국(가나, 잠비아 등 아프리카 11개국)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통한 경유는 제외)입국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모든 국가/지역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소지자 포함)는 격리 실시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나. 시행기간 : ’21. 12. 17. ~ ’22. 1. 6.(3주간 연장*)

* (기존) ’21. 12. 16.까지 → (변경) ’22. 1. 6.까지 적용

written by Art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