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및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 안내

다운로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1판)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2-1) 안내 [붙임 1 참조]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

(6개월)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

(6개월)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시행중)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2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중)

*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 이유   180

(6개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서울대학교 관련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 대상별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방역수칙(수기명부 관련) 조정안내[붙임 2 참조]

□ 주요사항

❍ 대상: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내용: 출입명부 관련 계도기간 연장(12.6.~12.19.) 및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