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20519(2018.09.12.),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훈령제1526호)
위 호에 근거하여 개정된 입영(일자) 연기 제도 및 복무단축관련 사항과 관련된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1.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제도 개정사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