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기(2019.02.26.) 졸업예정자 중 해당요건을 갖춘 학생들은,
2018. 12. 21.(금)까지 전산 신청을 완료한 후, 해당 서류 일체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 또한 해당자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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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자격검정 대상(졸업예정자 포함)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복수(부)전공 및 교직연합전공을 이수한 사람 포함)
2)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유치원정교사는 현직 교원일 경우에만 자격 취득 가능)
3)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산업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4) 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 취득 포함)
5)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2002학번까지)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졸업이후 취득한 면허증 포함)
6)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2. 무시험 자격검정원서 제출 기한: 2018.12.21.(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
3. 무시험자격검정 구비 서류
1)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 서류(학생)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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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교직/교육인증>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제출
② 누적성적표(대학원은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표시 제출
- ‘교직과목은 적색’, ‘기본이수과목은 청색’으로 칠하여 확인 제출 (학과에서 확인 받을 것)
③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대학원) 1부
- 서식 15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붙임1 참고
④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1부
붙임의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각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