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 2018학년도 전기(2019.02.2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18학년도 전기(2019.02.26.) 졸업예정자 중 해당요건을 갖춘 학생들은,

2018. 12. 21.(금)까지 전산 신청을 완료한 후, 해당 서류 일체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 또한 해당자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무시험자격검정 대상(졸업예정자 포함)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복수(부)전공 및 교직연합전공을 이수한 사람 포함)

2)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유치원정교사는 현직 교원일 경우에만 자격 취득 가능)

3)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산업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4) 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 취득 포함)

5)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2002학번까지)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졸업이후 취득한 면허증 포함)

6)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2. 무시험 자격검정원서 제출 기한: 2018.12.21.(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

 

3. 무시험자격검정 구비 서류

1)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 서류(학생)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학사행정>교직/교육인증>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제출

② 누적성적표(대학원은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표시 제출
  • 교직과목은 적색, ‘기본이수과목은 청색으로 칠하여 확인 제출 (학과에서 확인 받을 것)

③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대학원) 1부

  • 서식 15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붙임1 참고

④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1부

 

붙임의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각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Art
201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