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사/박사] 2018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1,2>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7/9(월)까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신청 후 학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2?3항>

2. 절차

①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접수([붙임1] 서식 모두 작성) → ②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3.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 주의사항
1.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2. 이는 일반 대학원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닌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3.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음.

※ 박사과정에 한해 1개 학기 논문심사기간 연장 가능(수료 후 한번만 신청 가능함.)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 또한 1/15(월)까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붙임2] 서식)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제출 서식 1부

2. 초과자 연구생 중 추가연장신청서식 신청 서식 1부. 끝

붙임 1-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제출 서식 1부 붙임2-추가연장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