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대학에서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사범대학 교육실습 규정에 따라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부설학교 실습인원이 과잉되어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부설학교에서 실습이 불가한 경우나 실습인원이 과잉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희망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올 경우 타기관에서의 교육실습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 2020학년도 교육실습을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10월 25일(금)까지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실습허가서를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절차
1) 희망하는 학교로 부터 교육실습이 가능함을 구두로 승인 받습니다.
2) 마이스누에서 교육실습기관신청 ☞ 자율기관신청을 합니다.
3) 입력한 자료를 출력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 방문, 개별섭외용 공문을 신청합니다.
4) 공문과 “교육실습 허가서”양식을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희망 학교에 제출합니다.
5) 희망 학교에서 교육실습 승인 후 날인 받은 허가서를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11동 316호)로 제출하거나, 실습학교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 FAX(☎876-0811)로 발송하여도 됩니다.
6) “교육실습 허가서”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또한, 2020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수강 예정자 중 사범대학 부설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표시과목 전공(디자인․공예)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선택하기 힘든 학생은 9월 20일(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가 10월 중에 실습대상 학생을 마감하므로, 추후 실습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