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직장가입자) 대상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의 확인 바랍니다
▶211215_[보도참고자료]_2021년_국가건강검진_기간_연장(최종본).hwp외1건
가. 주요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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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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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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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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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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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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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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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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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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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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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1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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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1년과 ‘22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 다만, ‘22년 하반기에 ‘22년 건강진단 희망시 수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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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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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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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제출(‘22.1.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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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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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제출(‘22.1.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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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사항: 기간연장 안내 및 추가 신청자 취합 및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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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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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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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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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추가 신청자(2년주기 검진만)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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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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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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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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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연장기간 내 국가건강검진 수검 희망자만 추가 신청(연장기간 내 종합건강검진 수검으로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자는 해당 없음)
라. 검진방법: 개별검진(http://hi.nhis.or.kr – 자주찾는민원서비스/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수검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SRnD>연구관리>연구원관리>연구원 4대보험 관리>건강검진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