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직원 이수율 70%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의 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지표에 반영됩니다.
개인교육이수여부확인 : http://helplms.snu.ac.kr 접속 → 마이SNU 포털 아이디 로그인 → 교육 이수여부 확인(교육인정기간 : 2021.1.1~2021.12.31 내 이수)
2021년 12월 31일 이수 기간 마감 후에는 추가 이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2021.12.31일 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이수방법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 2427, hrcedu@snu.ac.kr)
문의 : 인권센터 인권교육부(2427, hrcedu@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