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직 적·인성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교원자격증이 미발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 인적성 검사를 신청한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안내문 다운로드 ▶2022학년도 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문(CLICK!!!)
가. 검사 일시 및 장소
나. 검사 대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자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직 적·인성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교원자격증이 미발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 인적성 검사를 신청한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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