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석사/박사]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 2022. 8. 22.(월) ~ 2022. 8. 26.(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

❍ 신청기간 : 2022. 6. 15.(수) ~ 2022. 8. 31.(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미등록시 수업 학점 인정 안됨, 미등록제적 대상

 

  1.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 신청기간 : 2022. 6. 15.(수) ~ 2022. 9. 28.(수)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8.(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9. 28.(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9. 28.(수) 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1.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2022. 6. 15.(수) ~ 2022. 6. 24.(금), (2차) 2022. 7. 4.(월) ~ 2022. 7. 15.(금)

❍ 허가일 : (1차) 2022. 7. 1.(금), (2차) 2022. 7. 22.(금)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1.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2. 6. 15.(수) ~ 2022. 9. 28.(수)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2. 8. 22.(월) ~ 2022. 10. 25.(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1.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휴학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을 포함하는 표
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가사휴학 미등록: 수업일수 4분의1 이내
등록후: 수업일수 4분의2 이내
별도 서류 없음
(온라인 승인 미설정 대상일 경우 신청서 출력)
임신·출산 휴학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
육아휴학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창업휴학 성적증명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시설임대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공과 관련 되지 않은 경우
학과(부장)추천서 추가 제출
질병휴학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수업일수 4분의3 이후 신청 시
정기적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군휴학 종강일 전 입대: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 까지
종강일 후 입대:
종강일 이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당해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학기 개시 전
귀가조치된 경우 군휴학을 취소
  1.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2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유 의 사 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1.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각 행정실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4,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written by Art
2022/ 0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