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기타] 2022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 : 대학원 대상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634(2020.03.12.)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2. 위와 관련하여 본교 신규(신입)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2022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 명칭: 2022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

 

 

 

. 교육 대상: 1학기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미대포함), 신규교육 미이수자,신규연구원등

※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 인정 여부 확인(2019학년 2학기부터 시행됨)

▪ 석박사 통합과정 등 연속 과정인 경우 => 인정

▪ 석박사 때 교육받았고, 외부에 있다가 학위과정 등(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을 다시 할 경우 => 인정 불가

▪ 연구실안전법 제정(2007년) 이전 교육 이수한 경우 => 인정 불가

 

 

 

 

. 교육 일정

1) 교육 신청: 2022.02.09.(수) ~ 02.21.(월), 온라인 신청 => (붙임1)(붙임2) 참조

대상자는 신청기간에는 SAFE집합교육에서 신청하시고, 온라인강좌는

온라인 안전교육에서 수강완료하시면 최종 집합교육에서 이수증을 온라인발급 가능함

2) 온라인강좌 수강: 2022.02.23.(수) ~ 03.23.(수), 개설과정 개별 수강

 

 

 

 

 

 

 

 

 

 

3) 교육 이수 처리: 온라인강좌 수강기간 내 수완료한 자에 한해 20221학기 안전 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로 처리됨

4) 교육 이수증 발급: 2022.04.12.()부터 SAFE(사이트) 접속 후 교육 이수증 온라인 발급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상자 전원이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학부(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구실 및 실기실을 이용하는 구성원은 (최초)신규 안전교육을 이수 후 각 학기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학부생은 (최초)미대 자체 신규교육을 이수 후 각 학기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

 

↓  수강 메뉴얼 참조

신규교육(온라인강좌) 신청 및 수강 매뉴얼

written by Art
2022/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