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2024.02.) 졸업예정자 중 해당요건을 갖춘 학생들은, 2023.9. 27.(수)까지 전산 신청 및 해당 서류 일체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무시험자격검정 대상(졸업예정자 포함)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복수(부)전공 및 교직연합전공을 이수한 사람 포함)
2)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유치원정교사는 현직 교원일 경우에만 자격 취득 가능)
3)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산업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4) 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 취득 포함)
5)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2002학번까지)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졸업이후 취득한 면허증 포함)
6)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 무시험 자격검정원서 제출 기한: 2023.9. 27.(수)까지 서류 일체 제출
- 무시험자격검정 구비 서류
1)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 서류(학생)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무시험검정사정표 1부 (붙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업무 서류 일체)
- ‘학사행정>교직/교육인증>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제출
② 누적성적표(대학원은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표시 제출
- ‘교직과목은 적색’, ‘기본이수과목은 청색’으로 칠하여 확인 제출 (학과에서 확인 받을 것)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TBPE)를 보건진료소, 지역별 의료기관 등에서 받아야 함. (※참고: ▶대학(원)생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파일 게시 및 안내 요망)
※ 교원양성지원센터 단체 마약류 중독검사 실시 외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을 받은 학생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2023. 12. 15.(금)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사범대학)로 제출
(붙임)의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각 학과사무실 및 교원양성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부)별 연락처 ]
학과(부)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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