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외국인 학생 논문제출자격시험 한국어 시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한국어시험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주관 : 교무처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3. 8. 28.(월) ~ 9. 5.(화)
☞응시원서 인쇄: 학생 본인(첨부된 한글파일 인쇄)
☞ 접수 장소: 소속 학과 사무실 *2023.9.5.(화)까지 반드시 학과에 응시원서 인쇄본 제출
☞ (학과 → 교무행정실) 2023.9.6.(수)까지 공문 제출
③ 시험시행일 : 2023. 9. 15.(금) 9:30 ~ 10:30(60분)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응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시행여부 결정 후 2023. 9. 12.(화) 17:00까지 교무과 제출(서식 2, 3)
※ 가항의 한국어시험(필답고사) 대상자에 포함하여 작성
③ 시험시행일 및 장소 : 응시 지원자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통지
(비대면 시험 예정)
-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② 시험위원 구성 방법
– 시험위원 수 : 1 과목당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 :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구성 방법
– 시험위원 수 : 1 과목당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 시험위원 자격 :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④ 평가방법 :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합격 여부 결정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